![[IPLEX] 상표 판례 - 2005허5112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5112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BfMjA5/MDAxNzM3MzU3MzUwMDY0.iqdf9L3q7A1RhDM1UDJGzxxb_yF207Q2EOK3899f4tUg.wEG_EViC_2P7G9oIhJ4DzOi9_H5g2Dtn8cp9FqJoMM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511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단화, 신사복, 자켓, 스커트, 스웨터, 조끼, 가디건, 스포츠 셔츠, 모자, 양말 예복, 신사복, 학생복, 작업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우버코우트, 레인코우트 등 단화, 장화, 가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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