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6허1109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6허1109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NfMjA1/MDAxNzI5NjQyNDMyNTcw.hUoExH96aChoExncz22URn9Q8pq91APnKZ4hMyGI7ksg.rCahm_OjJwajjfTmD9jhl2fJ4ojfvl556Qmk3wBARe4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1109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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