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4허1084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24허10849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BfNzMg/MDAxNzMzNzkyODgwMDcz.0LGBA-rdleV4YtqxOskqi5raPapmj2KNVZmw3U1KNWkg.pWqDatnUhyBBX6oIwkEoD_wjYnBM5NRLxTHscYGCgC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84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가 유사한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게 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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