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06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068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RfOTQg/MDAxNzIwMDcxMjg5MzA1.dDE-oi9YWjFlH_pK11FpYboVyeB_jgEGwFyiCVf9zMAg.zux_Or0popehhF4bZyQsr6kcI3tI_6EKliK4VQAtGs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실시주장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006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심판청구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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