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lfMjkz/MDAxNzIxMzY2MjA5MzEz.fV6DXQtkYnX-9fzVUpAqgLosMVvjRMozV2vdw_vM2v8g.TnrwIwc9mdOit7C94j5xV1D5Fe8JPnitLPD9GzPfBr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886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경첩으로 연결된 두 개의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고, 세로가 가로의 2배에 조금 미치지 않을 정도로 길며, 네 모서리 부분이 둥글고, 프레임의 폭이 얇은 점, ② 위 두 개의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하여 중앙에 긴 경첩이 배치되는 점, ③ 한쪽 직사각형 프레임의 외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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