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688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886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① 경첩으로 연결된 두 개의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이고, 세로가 가로의 2배에 조금 미치지 않을 정도로 길며, 네 모서리 부분이 둥글고, 프레임의 폭이 얇은 점, ② 위 두 개의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하여 중앙에 긴 경첩이 배치되는 점, ③ 한쪽 직사각형 프레임의 외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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