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8허9442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8허9442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ZfMjc3/MDAxNzE5MzYyNDcwMzI1.9uJXUZRa4FM-JuIarJBP2tAsADCR3UnXLKksDih6u6Ug.Ws0NbXWfofFpVsq6uw22xH_Uyn3lsJth9cZOJEqGRz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고려하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44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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