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0후324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후324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JfNjUg/MDAxNzM3NTMyMjM3MDA5.N2sVmilDiFXD7pw34jnytfn71M3_f2wzQFicIDLwxEUg.SF5fSQ1ZwfK4SWzPeuvsIzsieIxPrjG1raX-nrNtfL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후3240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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