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메뚜기쌀’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전체적 대비를 하면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IPLEX] 상표 판례 - ‘메뚜기쌀’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전체적 대비를 하면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RfMjUw/MDAxNzE5MjA5MzA4NzUz.SjdMAL6ot3CBex3uvLT3s0xZYGJXMAIG0xZA48YbNKIg.8yD4GHv-hh2hZZ1DWz4eOukz-GPSJP8gPh_g2GQpET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를 전체적 대비하면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107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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