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47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0471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lfNTEg/MDAxNzE2OTY2NzcxNjky.i6Jd_W6eaROsMgroKjhsAsUzBLmPcbbp-SMLRPy1WlEg.XkBmzUfvd2M1lFySX3JKKbBbhIQuP0DvluGZm3rfec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0471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비교대상디자인 1 사시도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프레임, 측면커버, 보조 커버판, 보강편, 결속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모양과 형상이 동일하고, 각부가 전체디자인에 차지하는 크기 및 비율, 배치위치 또한 동일하여,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같은 동일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비교대상디자인 1의 도면 및 컴퓨터 그래픽스를 별달리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부 피고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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