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식] 버스킹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 '비영리 공연' 사례 살펴보기


[저작권 소식] 버스킹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 '비영리 공연' 사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SNS를 보면 길거리 버스킹 영상이나 커버한 노래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요?

※ 저작권법 제29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발간한 '비영리 공연 사례 검토'를 보면, 버스킹은 저작권법상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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