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248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248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허524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 실시 형태가 적극적으로 등록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에 관하여 먼저 등록을 마친 선등록 권리자는 나중에 디자인 등록을 마친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후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후등록 디자인이 선등록 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등록디자인과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삼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다. 여기서 후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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