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의 명칭 변경, 명세서 등 보정


특허 발명의 명칭 변경, 명세서 등 보정

발명의 명칭 변경 방법 특허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명세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보정대상항목】 - 발명의 명칭, 【보정방법】 - 정정, 【보정내용】 - 변경 후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관납료 온라인 : 4,000원 / 서면 : 14,000원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특허출원 보정(보정의 범위 및 보정료 등) 특허출원 보정의 범위 특허출원 보정의 구분 보정에는 내용보정과 절차보정이 있습니다. 내용보정 - 명세서... blog.naver.com 출원한 특허의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삭제, 수정, 추가 가능 여부 ※ 특허법 제47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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