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 [IPLEX] 상표 판례 - "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JfODUg/MDAxNzIwNzU3ODE3MTEx.u1idk900uJCmragNV0j40Yj1vHsN_qdabouvbQr0VyYg.M3OExx2vE5hXF4trsFZ7TCr4PHb13w9V_-39MsOBdo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214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규정한 이유는 그러한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 유통과정에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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