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의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제도란?
PCT 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국제출원일을 지정국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출원을 하게 되면, 지정국 진입을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절차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조약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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