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5154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5154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hfMjcy/MDAxNzQwNzE4MTgyNjk2.6ExDll2Lqv8Mbqr1JJb6fcnwQw4L6UR6nhbTdym1FVgg._FnKf-VNjZrZeNiwkkn5JvfxaiJLF2OhK_uHlMFL7i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515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공지디자인
#용이창작디자인
#심미감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
#창작용이성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5154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