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상표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실사용상표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dfMTA5/MDAxNzE3NzI5NDI2NTYy.rzgJCcRdt0zhM78SouHtmetukSX_cOOoi0b3RH1YQL0g.X54CZUduBgN6vXbim5LMmB6VOw479qyzdZyQ0_CIn-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실사용상표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435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상표권자)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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