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2허3329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2허3329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DVfMjY0/MDAxNzMwNzgyOTU1NDk4.Iiq9oqfcvsm0ixEkNU_QtwjRXaQuAAVkfGlCac_CHgkg.biCA7GMC_DHwPOxMSwVHy1k9e9dgHarQq3Dur_1eSv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3329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판단 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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