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유사 상표 판례 요약 [생탁 vs 생탁주] 상표 변리사의 유사 상표 판례 요약 [생탁 vs 생탁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TRfMTE0/MDAxNjc2MzM2ODIzNTY3.csYH68E-xYimjr0TCe-ZXKAUIU8jdSngr5NE2w34T5gg.Ymb-9VVahdBaVdMSF5WQx40DC8WxWwOizefSZ99VsQQg.JPEG.rlaydrla/cubes-g94d70e12a_1920.jpg?type=w2)
2010허944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 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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