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Reviness 리바이네스' 와 선등록상표 'REVANESSE' 는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096)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Reviness 리바이네스' 와 선등록상표 'REVANESSE' 는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09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VfNzQg/MDAxNzE3NTU0NTYwMDgy.mp3kiNMSceZTzHBfY_VzW8PpSjL8MHo4VCjrATaERuYg.MOUHL8SXQz-RIcOCIspX4uUsUIgyLjza7jWCKwbbGa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Reviness 리바이네스' 와 선등록상표 'REVANESSE' 는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5096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참조),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이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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