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구분 및 설정등록 필요서류 등


특허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구분 및 설정등록 필요서류 등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구분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의 약정 또는 허락을 통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기간·장소 또는 내용 등을 제한하여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입니다. 행정행위로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자는 실시권의 침해에 대해 타인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계약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에는 허락통상실시권(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법정통상실시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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