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료 납부,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소멸 등


특허 연차료 납부,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소멸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설정등록을 통해 3년치 등록료를 일괄 납부한 후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얼마 전 A기업이 자회사의 특허를 모회사로 이전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권리이전을 위해 특허 등록번호를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특허는 연차료 불납으로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등록된 이후 관리 소홀을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연차료 납부 설정등록 시 3년차 등록료를 일괄납부하고 이후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합니다. 특허(등록)료 구분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1~3년 4~6년 7~9년 10~12년 13~25년 기본료 매년 13,000원 매년 36,000원 매년 90,000원 매년 216,000원 매년 324,000원 가산료(청구항별)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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