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결취소소송 요건 심결취소소송이란,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성질을 띱니다.
절차에 관하여 특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가 불가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을 거쳐야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허심판이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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