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27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JfMjAw/MDAxNzE2MzU0NDg3OTQx.9BehAt_C7gPXqvUMmVnYYYdfE2Z36bjH5dtY0i6FftYg.73P5QTzd8z2_3Kx_AoLSBAymxO3aB5LvVAqLCg5NXW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75 등록취소(상) 사건 개요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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