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지 않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지 않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JfMjM1/MDAxNzIxNjE2NzAxOTY0.RxTEW-o2y_qu_Lue7ENu3d7VCLheIdJkbX0xlBQ8FoUg._Yw_3EwtBcDbX41FoityQgT_OWrs483vmZ3e_LURJ6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91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상표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 함으로써,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상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 상표를 이용하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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