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란, 산업재산권ㆍ직무발명ㆍ영업비밀ㆍ부정경쟁행위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신청대상 분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 영업비밀에 관련된 분쟁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 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출...
#권리자
#특허
#침해분쟁
#직무발명자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침해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실시권자
#소송
#상표
#디자인
#분쟁조정
#분쟁조정제도
#사용권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침해
#특허등록
#특허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전문가
#특허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문링크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