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0후91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후91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후913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 113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젓가락 몸체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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