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65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657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dfNjYg/MDAxNzQxMzE1NzExNDI2.uUl8La6iFI0pHmzPccKcH-x0VNuqtb9bVcK3wTyjh8Mg.jsUiIAVbsv2jXtADGZuHUTVd0mco1aKJCaI2DEmVG9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65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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