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FfMTA2/MDAxNzA2NzczMzkwNzgw.xCexPcSwKxlqlgFNae-312yFFYJSKcH-w37LWO0BD7sg.ghwD1D2Tlma3-E2SGcjbDTipaTRLGw0qS9gHUc4N9p4g.JPEG.rlaydrla/cube-g3786b2ef7_1920.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헙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디자인의 등록 무효 판결을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932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
#국내디자인
#상업적기능적변형
#스트랩
#신발
#용이창작가능
#창작용이
#특허법원
#판례
#해외디자인
#헤이그디자인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무효
#디자인변리사
#디자인사건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출원
#디자인출원등록
#디자인특허
#흔한창작수법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