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5955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5955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ZfMTg5/MDAxNzQxMjIyNzQ0MjQ5.lk8kZGFAoTH5OSSn4_JuSjTUezVHaeLNzBdug67npvwg.8A4rdm2HumFR0Fw6hyLNx53RKeIJmgn3kpWJGgwe5xM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5955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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