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이 특허로 출원된 경우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해 특허로 인정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 특허법 제36조 제1항 특허법 제36조 제1항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법 제36조 제2항 특허법 제36조 제2항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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