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VfOTEg/MDAxNzAyNjA5MzU3MjA4.KGKnFiqEjcqF2rcErLOddbzJx_lm5Y0sPKyqt9Xozcgg.dzXFzMyWqWGXz-jsTn04LfIaJ8BDpS7POLb8UDZZovIg.JPEG.rlaydrla/SE-db8a675e-9a41-4667-984f-c8da8fdf1f24.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사용 취소심판과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허11845 등록취소(상)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CD-ROM,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DVD-ROM,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핸드폰용 소프트웨어,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의료 정보제공에 관한 것), 의료/건강 정보 제공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 12. 15. 이 사건 등 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위 표장을 사용하여 ‘SkinLoop Skin&Sleep 스킨&슬립 슬립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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