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단 총정리! [양도세] 상속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단 총정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dfMjgy/MDAxNzM2MTc4MzA5MTY5.svDg5XZKr1wP_KVF5y_hxEge__IVsZgXGMB01r1sjBkg.t05_eD9YiUrr6O6YVDHLWqfhQkfotjxcWIsF_WAAZs4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_29_-001.png?type=w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의하여야 할 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1세대가 상속 받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 blog.naver.com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양도세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도마다 2%씩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며 (한도 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연도마다 4%(한도40%) + 거주연도마다 4%(한도40%)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줍니다. (2년 이상 실거주 한 경우에만)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도 양도소득세 절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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