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2024.12.31.
및 2025.01.09.에 소급감정 관련 최근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급감정의 적법성은 '보충적평가액(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납세자와 '시가'로 신고한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취지 하에 현재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세청도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증여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내놓은 해석은 어처구니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한 국세청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유하고자 포스팅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소급감정 적법성 현재 법원에서 내놓은 소급감정 관련 위법성들을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 위법 여부 근거 소급감정시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시가로 판단 및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법2023누41903(2023.12.15) 외 다수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
원문링크 : 상속·증여재산 소급감정평가 국세청 최신 해석,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