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양도세]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lfMTY1/MDAxNzM1NDc3MDA5NjMx.zAUJyuCstM8Z7UtYonK1Mm1Do7J2znf2t6TqXo757-kg.Jnn4X5A00objXwRfVH-bU9aaE4XYcGLuMJqBjaj6UKUg.PNG/%BA%B9%BB%E7%BA%BB_%C1%A6%B8%F1%C0%BB_%C0%D4%B7%C2%C7%CF%BC%BC%BF%E4.png?type=w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 해당 권리는 분양권에 해당됩니다. 결론을 이야기 했으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로 글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분양권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할 점 지역주택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분양권"이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1)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2) 빈집법상 정해진 사업만 해당됩니다.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에 해당됩니다.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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