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되는 두 가지 케이스! [양도세]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되는 두 가지 케이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NfMTIz/MDAxNzM0OTU3ODc1NTIw.POo_QDnrigEC7LMQ0sWg7dz0xGwLFh0hXR06V3MMnXYg.u27zN0zAURRoPsOJKZmJwrNkt9yiRNx2ndReEPcG5D4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_22_-001_%281%29.png?type=w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입니다. 오늘은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Case 1 : 조합원입주권만 1개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요건 일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은 세법 해석의 근간입니다. 법조문에 근거하되, 법조문이 어렵다보니 이를 쉽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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