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방심위 법정 제재 '음주 반복 미화' 무슨 일?


나 혼자 산다 방심위 법정 제재 '음주 반복 미화' 무슨 일?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고 또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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