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A 어르신에 대하여 가정방문하였다. 사회복지사의 판단으로는 A 어르신의 우울감이 심각하다.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려고 하자 A 어르신은 외로움 등은 아무 문제 없다고 거절하였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회복지사가 만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울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명에 지장이 가게 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 즉 클라이언트의 극단적 선택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개입만 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의 우울감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인데, 이를 강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우울감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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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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