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생존권에 대한 조항은 헌법에 있는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것만으로 그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에 관한 법적인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논쟁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구분된다.
프로그램적 규정(방침 규정) 설은 입법 방침 목표 선언이다. 즉, 재판 규범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 권리 설은 법적 권리이지만 구체화된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 마지막으로 구체적 권리 설은 구체화된 입법이 없다고 해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국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험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라는 내용에도 기인된다.
이는 입법으로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및 현실적인 권리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생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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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헌법상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성,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로 분리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