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행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임이나 유기하는 것 역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가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노인은 의존적인 존재로 성인 자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격이 무시되는 모든 행동을 학대로 인정받아 처벌받는 것이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방임과 유기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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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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