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구직 급여(실업 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는 횟수별로 최대 50%가 삭감된다. 5년 동안 3회 수령 시 10%, 4회 수령 시 25%, 5회 수령 시 40%, 6회 이상 받으면 50%를 감액한다. 정부가 구직급여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처연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청년들 중에는 6개월만 일을 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하지 않고 실업 급여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직급여는 타의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이들이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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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본인은 수업 시간에 배운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경험으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