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 보장 제도로 시작하여 현재는 1999년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로 국가에 의해 보호받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능력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보충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으로 최저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의 결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의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고려한다면 실제수급요건은 절대빈곤보다 더 엄격하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한 소득 인정액을 수급자 선정에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 생활 보장제도로 ...
#미국수급권의적용기간60개월로유지
#우리나라공공부조정책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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