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권은 국가에 의해서 자유와 복지를 추구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황 보장을 받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 및 사회에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권리로서 생활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 헌법 제34조 ➀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은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4권, 제35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제36조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통해 사회권을 규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이중 노동권과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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