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 222041 판결에서는 보증인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은 부기 등기를 하여야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기해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기의 등기의 하여야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따위가 소멸할 것으로 믿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예상치 못한 보증인의 존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과 선이의 제3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가 대위의 부기를 변제자 대위의 대항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제3 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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