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발견할 경우, 비리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발견할 경우, 비리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과 관련해서는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례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이 클라이언트에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잘못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윤리기준에도 어긋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 또는 요구에 대해 전문적 가치 및 지식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즉시 사회복지 윤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윤리적인 선택은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비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


#사회복지사가기관의정부보조금 #사회복지사기관에대한비리고발

원문링크 :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발견할 경우, 비리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