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건설하는 기간 중에 취득·건설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원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에 현행 기준서의 입장으로 정리하시오.


자산을 취득·건설하는 기간 중에 취득·건설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원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에 현행 기준서의 입장으로 정리하시오.

K-IFRS 기준서 1016호 "유형자산" 편에 등장하는 '차입 원가 자본화'는 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유형자산을 취득 · 건설할 때 소요된 비용을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화하는 논리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기업이 고가의 유형자산을 취득 건설할 때 보통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때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산의 사용기간과 대응하여 비용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자산 사용기간에 맞춰 금융비용 역시 자산 취득금액에 포함해두었다가 감가상각 · 처분 등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기본 논리이다. 하지만 유형자산 취득 · 건설 시 명시적인 이자 비용 이외에도 기업은 자기 자본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인 자본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현행 K-IFRS는 명시적 이자 비용만을 자본화할 것을 채택했다. 이는 취득 · 건설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은 원재료비, 인건비 등과 같이 실제 자산 취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명백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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