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기준서 1016호 "유형자산" 편에 등장하는 '차입 원가 자본화'는 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유형자산을 취득 · 건설할 때 소요된 비용을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화하는 논리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기업이 고가의 유형자산을 취득 건설할 때 보통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때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산의 사용기간과 대응하여 비용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자산 사용기간에 맞춰 금융비용 역시 자산 취득금액에 포함해두었다가 감가상각 · 처분 등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기본 논리이다. 하지만 유형자산 취득 · 건설 시 명시적인 이자 비용 이외에도 기업은 자기 자본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인 자본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현행 K-IFRS는 명시적 이자 비용만을 자본화할 것을 채택했다. 이는 취득 · 건설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은 원재료비, 인건비 등과 같이 실제 자산 취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므로 명백히 발...
#금융비용자본화
#자산을취득건설
#차입원가자본화
원문링크 : 자산을 취득·건설하는 기간 중에 취득·건설에 소요된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원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에 현행 기준서의 입장으로 정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