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정책 대상은 일반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 일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모든 학생을 지칭하고, 위기청소년은 사회 적응, 학업 및 가정, 교우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활과 성장에 있어 그에 적합한 필요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 형태는 현금 및 현물, 돌봄과 보호, 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다. 현금 및 현물은 25세 미만의 저소득층 한 부모에게는 백만 원 수준의 검정고시 학습비와 월 15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이 심한 대상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돌봄과 보호는 위기 대상을 긴급 구조하고 일시 보호하기 위해 쉼터 치료재활시설 및 기관, 드롭인 센터를 운영하고 돌보며 찾아가는 상담인 동반자 사업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보호, 상담 및 정서 지원, 기초 생활과 경제적인 지원, 학업과 교육지원, 의료,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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