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권유판매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것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권유판매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것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현대사회의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번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에 매우 심각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이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에 종전의 정보통신망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수신 동의를 하지 않고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가 규정됐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에서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 수신 동의를 수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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