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는 현재 24주 이내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임신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생각해 본다면 낙태 자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태어날 아기의 윤리적인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삶이 질과 태어난 후의 아기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낙태 허용범위를 선택하고 있지만 나는 허용범위를 조금 더 넓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낙태의 제한은 태어날 아이들의 생존과 정상 성장 발달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자녀의 출산으로 아이를 방임, 유기, 학대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낙태를 허용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범주는 경제적 능력이 빈곤층에 달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 생활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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