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한 때는 1953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변화를 겪은 것처럼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소년법상 청소년에 대한 사형, 무기형의 완화 조항은 1958년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16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했다가 2007년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개정되었고, 법제처도 개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정하는 나이 기준은 입법 기술상의 편의가 반영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날이야기가 마냥 틀린 것은 아니다.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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