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예식 날짜를 6개월 정도 미루는 것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8월30일 까지 예식 코로나 관련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예식 날짜를 미룰 수는 있는데, 내년 2월까지 6개월 정도는 미룰 수 있다.
문제는 계약금의 35%를 미리 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35%의 계약금(대략 400만 원)이 예비 신랑신부가 아는 계약금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정가+부가세의 35%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을 미루게 될 시 위약금을 무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탁상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2.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신랑신부가 원하는 만큼 잘하고 있는 <예식업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원문링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결혼식을 미루는 문제